트로트가수 겸 제작자인 신웅이 강간과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경기 수원지방법원 제15형사부는 강간·강간미수·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신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징역 4년 선고와 더불어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기관·장애인 복지 시설·아동 관련 기관 7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신웅은 현장에서 법정 구속됐다.
신웅은 지난 2014~2015년 여성 2명을 숙소 등에서 수차례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신웅이 피해자 1명에 대해 연인 관계였고 합의에 의한 관계를 가졌다고 했으나, 신웅이 제시한 문자 일부만을 보고 명백하게 연인관계라고 느낄 부분은 없었다"며 유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또 다른 강간 피해자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불리한 정황까지 자세하게 진술하고 있다. 진술에 있어 합리성이 결여되거나 경험치에 반한다고 느껴지지 않고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유죄로 판단했다.
신웅은 구속 직전에도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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