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이 30일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최창민 부장검사)는 이날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이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등을 고소한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수사 결과 현직 검사의 관여 사실과 정황이 확인됐다”며 “그 밖의 피고소인들도 중복 수사 방지 등을 고려해 함께 이첩했다”고 설명했다.
그간 검찰은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 등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손준성 검사, 한동훈 검사장 등을 고소한 사건을 수사해 왔다.
검사 9명 규모로 수사팀을 꾸려 대검 진상조사 자료를 압수해 분석하고 제보자 조성은씨 및 관련자 등을 조사해 왔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손 검사의 관여 사실을 확인하고 같은 사건을 수사 중인 공수처에 사건을 넘기기로 했다. 검사 비위는 공수처 수사 대상으로 공수처 외 수사 기관이 현직 검사 등의 범죄 연루 정황을 발견한 경우, 사건을 공수처에 넘겨야 한다.
검찰은 아울러 조씨가 윤 전 총장과 김웅 국민의 힘 의원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은 검사의 수사개시 대상 범죄가 아닌 점 등을 고려해 이날 경찰로 이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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