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징계 사유가 된 판사사찰 의혹 문건을 두고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이 “법관이 어떤 사람인지 이해하기 위한 정보 수준을 넘어선 것”이라고 말했다.
1일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 처장은 “법관은 법정에서 내린 심리와 판단에 따라 평가받기를 원한다”며 “본질적인 주목을 흐리게 할 수 있는 평가에 대해서는 우려하는 자세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관 평가 차원에서 유사한 정보를 수집했는지를 묻는 말에는 “없다”고 답했다.
지난해 11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윤 전 총장이 ‘판사사찰 의혹 문건’을 작성했다는 등의 이유로 징계를 청구했다. 해당 문건에는 주요 사건을 맡고 있는 재판부, 우리법 연구회 출신 판사, 16년도 물의 야기 법관 리스트 등이 포함됐다.
한편 서울고검은 지난해 말부터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해 수사를 벌였지만 올해 초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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