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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국감]오징어게임·BTS 인기 높지만…K콘텐츠 불법 유통 골머리

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자료

2019년 이후 불법유통 1위는 중국

“저작권 보호책 서둘러 마련해야”

최근 세계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는 오징어게임. 한국저작권보호원에 따르면 중국에서 ‘어둠의 경로’를 통해 불법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사진제공=넷플릭스




2019년 이후 K콘텐츠가 가장 많이 불법 유통 된 국가는 중국인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 관련 적발 건수는 8만 5,000건을 웃돌았다. 이는 전체 적발 건수의 20%에 육박하는 수치다.

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의원(문화체육관광위·여성가족위·예산결산특별위)은 1일 한국저작권보호원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국산 IP 콘텐츠 불법 유통 적발건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2017년부터 올해 9월까지 전체 적발된 건수는 총 41만 1,319건이었다. 연도별로는 7만5,341건, 2018년 7만3,632건, 2019년 12만6,940건, 2020년 8만3,733건, 2021년은 연초 이후 9월까지 5만 1,673건으로 집계됐다.





국가별, 콘텐츠별로 불법 유통 현황이 세분화 돼 집계된 2019년 이후 통계를 보면 중국이 8만5,135건으로 가장 많았고, 필리핀 6만9,832건, 베트남 6만2,279건, 태국 4만5,100건 순이었다. 콘텐츠별로는 중국에서는 방송과 영화가, 필리핀에서는 웹툰과 음악의 불법 유통이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유정주 의원은 “신한류가 세계인의 사랑받는 콘텐츠로 성장하며 이와 함께 불법 유통 문제가 심각해 지고 있다”며 “문체부가 지난해 저작권 비전 2030을 발표해 국내 콘텐츠와 저작권 보호를 하겠다고 밝힌 만큼 해외사무소 증설과 관련 보호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에 대해 한국저작권보호원은 “국내 모니터링단을 비롯해 저작권 해외사무소를 중국, 태국, 베트남, 필리핀 등지에서 운영하며 모니터링 및 현지 법률사무소를 통한 상시 침해대응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며 “불법 유통 콘텐츠 삭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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