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경 오리온 전 사장이 대납한 그림·가구 구입대금 40억원을 돌려달라며 철곤 오리온그룹 회장 부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항소심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8부(정준영 민달기 최웅영 부장판사)는 1일 조 전 사장이 담 회장 부부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을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조 전 사장은 지난 2017년 12월 담 회장 부부가 미술품 판매업체 서미갤러리로부터 그림과 가구 등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구매대금 40억 원 가량을 반환받기로 약속하고 자신이 대납했으나 이를 돌려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담 회장 부부는 반환을 약속한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조씨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금융거래 내역이나 영수증 등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담 회장 부부의 손을 들어다.
한편 조씨는 지난 2016년 담 회장 부부가 자신에게 오리온 주가 상승분의 10%를 지급하기로 약속했다며 200억원을 청구하는 약정금 소송도 냈지만 대법원에서 패소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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