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일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의 ‘키맨’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긴급 체포했다. 유 전 본부장은 사업 시행사인 ‘성남의뜰’ 주주 구성과 부당한 수익금 배당 방식 설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의 자택 압수 수색 때 휴대폰을 창문 밖으로 던져버리도록 방치해 물증 확보에 실패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유 전 본부장에 대해 “측근은 아니다”며 선 긋기에 나섰다. 야당은 “꼬리 자르기를 시도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이 지사는 “국민의힘이 마귀의 힘으로 큰소리를 치지만 곧 ‘부패 지옥’을 맛볼 것”이라고 원색적 표현으로 맞대응했다. 이런 가운데 대장동 개발 민간 사업자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이 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판결 전후로 권순일 당시 대법관을 여덟 차례 찾아간 것으로 드러났다. 권 전 대법관이 퇴임 후 화천대유로부터 월 1,500만 원씩 고문료를 받았기 때문에 ‘재판 거래’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대장동 의혹에 대해 “여야·신분·지위를 막론하고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영학 회계사가 녹취록을 검찰에 제출한 것을 계기로 이 사업 주도 세력의 정관계 로비 자금이 350억 원에 이른다는 주장도 나왔다. 검찰은 극소수 출자자가 1,154배의 배당금을 챙길 수 있도록 불법적 수익 배분 구조를 설계하는 데 유 전 본부장이 어느 정도 개입했는지 밝혀야 한다. “설계는 제가 한 것”이라고 스스로 밝힌 이 지사의 관여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또 유 전 본부장이 사실상 출자 회사의 실소유주로서 거액의 배당금을 챙겼다는 주장이 사실인지, 금품을 받았다면 그 돈이 결국 어디에 쓰였는지 밝혀내야 한다. 야권은 “이 지사의 변호인단 비용과 정치자금의 출처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한 점 의혹도 없이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 검찰이 ‘정권 수호 기관’이란 오명을 남기지 않으려면 대장동 게이트의 핵심인 자금 종착지를 찾아내야 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