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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베서 처음 만난 이웃에 "어디 가느냐" 무차별폭행한 50대

허리뼈·다리뼈 골절되고 자가호흡 불가능할 정도 중상

"사람 죽일지도 모른다" 연락받은 가해자 지인이 제지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4년6개월 선고…접근금지 명령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빌라 건물 엘리베이터에서 처음 본 이웃 주민을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김상우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또 A씨가 보호관찰을 받는 3년 동안 피해자를 찾아가 만나거나 전화를 거는 등의 접근을 일체 금지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1일 오후 7시 53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한 빌라 엘리베이터에서 이웃 주민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폭행하고 머리를 발로 밟아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같은 빌라 다른 층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사건 발생 당일 처음 본 사이였다.

술을 마시고 귀가한 A씨는 건물 1층에 멈춰있던 엘리베이터 안에서 B씨와 마주쳤고 "어디 가느냐"며 말을 걸었다가 사소한 다툼으로 번져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B씨를 폭행한 뒤 엘리베이터가 4층에 도착하자 집으로 들어갔으나 다시 나와 많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던 B씨를 발로 걷어차는 등 재차 폭행했다.



A씨의 폭행은 쓰러진 B씨를 끌고 빌라 후문 주차장에 도착한 뒤에도 계속됐고, "내가 사람을 죽일지도 모른다"는 A씨의 연락을 받은 지인이 빌라에 찾아와 제지한 끝에야 멈췄다.

이로 인해 허리뼈와 다리뼈 등이 골절된 B씨는 사건 발생 직후 며칠 동안 의식불명 상태에서 자가 호흡이 불가능할 정도의 중상을 입었다.

A씨는 법정에서 "B씨를 살해하려는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많은 피를 흘리며 쓰러진 피해자를 계속 폭행해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된다"며 반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비록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피해자를 폭행하진 않았지만 건장한 체격의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 주요 부위인 머리와 몸통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걷어찬 행위는 생명에 중대한 위협이 될 만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폭행 횟수, 방법, 피해 부위 등을 고려하면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다"며 "자칫 잘못하면 피해자의 생명이 위험했을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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