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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수사권 조정에 몸값 높아진 경찰들 '로펌'행

올해만 32명 경찰이 로펌으로 이직…경감급 인기

김앤장 4명, 화우 3명, 광장·바른 2명 등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몸값 높아진 경찰들이 로펌(법무법인)으로 이직하고 있다. 올해 들어 로펌으로 자리를 옮긴 경찰관은 32명이나 된다. 지난해에 비해 부쩍 늘어난 수치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이 2일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8월까지 로펌 이직·재취업을 위해 경찰청에 취업 심사를 신청한 인원은 32명이었다. 지난해 연간 5명과 비교해 6배 이상 늘었다. 그 이전에는 2017년 9명, 2018년 9명, 2019년 3명이었다.

이처럼 올해 로펌으로 이직하는 경찰관이 급증한 것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 권한이 커지면서 로펌들이 ‘경찰관 출신 모시기’에 적극적으로 나선 결과로 풀이된다.

공직자윤리법은 퇴직 공직자가 민간 기업·법인 등에 들어가 본래 소속 기관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취업 심사를 통해 취업 제한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취업 심사를 신청한 경찰관들의 로펌 취업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로펌으로 옮기는 경찰관 계급은 경감이 19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정(6명), 경위(4명), 경무관(2명), 총경(1명)이 뒤를 이었다.

이들이 향한 로펌은 법무법인YK가 15명으로 가장 많고 김앤장(4명), 화우(3명), 광장·바른(각 2명) 등 순이다.

경찰청은 조직 안팎의 사건 청탁을 차단하기 위해 '퇴직 경찰관 사적 접촉 신고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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