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3일 열리면서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의 한 가운데 서 있는 인물로 꼽힌다. 그만큼 임 전 본부장을 구속하면 검찰은 수사 첫 단추부터 잘 끼울 수 있다. 반대로 실패하면 수사 시작부터 암초에 부딪힌다.
법조계에 따르면 유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이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이동희 판사 심리로 열린다. 이는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이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유 전 본부장에 대해 2일 구속영자을 청구한 데 따른 것이다. 검찰은 지난 1일 긴급 체포 후 유 전 본부장을 이틀간 조사하고 체포 시한(48시간) 만료 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대장동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행사 ‘성남의뜰’ 주주 협약세어 이익 환수 조항을 넣지 않아 결과적으로 민간 사업자에 거액이 돌아가게 하고 성남시에 그만큼 손해를 입힌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사업에 관여한 성남개발공사 직원들로부터 유 전 본부장이 당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협약에 넣지 못하게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유 전 본부장은 의도적으로 이 같은 수익 배당 구조를 설계한 게 아니라며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화천대유 측에 유리하게 수익 배당 구조를 설계해 주는 대가 등으로 11억원을 받은 게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는 “동업하는 정민용 변호사로부터 동업회사 주식을 담보로 사업 자금과 이혼 위자룔르 빌린 것”이라고 반박했다. 화천대유 측에서 700억원을 받기로 약정했다는 의혹도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유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에 성공할 경우 수사에 탄력이 붙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성남개발공사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확보한 자료를 분석 중으로 알려졌다. 분석 대상에는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가 제출한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유 전 본부장 사이 녹취록 19개 등도 포함됐다. 녹취파일에는 지난해 말 기준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대주주들이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얻은 4,040억원의 배당금, 수천억원대 아파트 분약 수익을 배분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 특히 대장동 개발 민관합작 특수목적법인(SPC) 성남의뜰의 지분 50%를 보유한 최대 주주 성남도시개발공사 주요 관계자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수억원씩, 10억원대의 금품을 제공했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앞서 정 회계사를 앞서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증거 자료 분석, 소환 조사로 확보한 진술을 토대로 김씨 등 핵심 인물에 대한 소환 조사에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시각이다. 아울러 의혹의 핵심에 유 전 본부장이 있는 만큼 그가 압수수색 당시 창 밖으로 던진 휴대전화기의 향방에 대해서도 쫓을 수 있다. 특히 자금 흐름 파악을 위한 계좌추적은 물론 추가 자료 확보를 위해 재차 압수수색에 나설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속도감 있는 수사로 대장동 개발 사업자의 선정 경위와 수익배당 구조 설계 배경 등을 파헤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천화동인에서 대여금 방식으로 빠져나간 300~400억원의 뭉칫돈의 경로도 들여다 볼 수 있다. 이른바 정치·법조계 로비 수사다. 여기에 권순일 전 대법관, 박영수 전 특별검사, 이창재 전 법무부 차관, 김기동 전 검사장 등이 화천대유 고문으로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또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여권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연루됐는지도 수사 대상으로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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