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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태백경찰서 남성 경찰관 무더기 징계…"신입 여경 성희롱"

10명에 해임, 강등 등 징계

/연합뉴스




강원 태백경찰서 남성 경찰관들이 신입 여경을 성희롱한 사실이 확인돼 무더기로 징계를 받았다.

4일 강원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강원경찰청은 지난 7월 징계위에 부친 12명 중 10명을 징계했다. 처분 내용을 보면 해임 2명·강등 1명·정직 2명 등 5명에게 중징계를 내렸고, 감봉 2명·견책 2명·불문경고 1명 등 5명에게 경징계를 내렸다. 최고 수위 징계인 '파면' 처분을 받은 경찰관은 없었다.

강제추행과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를 받는 2명에 대해서는 수사가 끝난 뒤 징계위원회를 열어 결정하기로 했다.



징계를 받은 10명 중 6명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소청 심사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소청심사제도는 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등에 이의를 제기하면 심사하고 결정하는 행정심판제도의 일종이다.

신입 여경 A씨는 지난 3월 경찰 내부 게시판에 20쪽이 넘는 긴 글을 통해 임용 직후 순경 시절부터 최근까지 성적 수치심을 겪은 일들과 직접 느낀 부조리 등을 폭로했다. 이를 조사한 경찰청은 지난 6월 태백경찰서 소속 12명에게 징계를, 4명에게 직권 경고를 하도록 강원경찰청에 지시했다.

가해 남성 경찰관들은 신입 여경에게 "얼굴이 음란하게 생겼다", "가슴을 들이밀며 일을 배워라" 등의 성희롱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경 휴게실에 몰래 들어가 이 여경 속옷 위에 꽃을 놓은 가해자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측은 폭로 이후 경찰서장 등 6명을 직무유기로 검찰에 고소했으나 '혐의없음'으로 나왔고, 직장협의회를 상대로 고소한 명예훼손 사건은 혐의가 인정돼 사건이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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