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포천시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출산가정에 지원하는 출산축하금을 확대 지급한다고 5일 밝혔다.
시는 기존 둘째아부터 지원하던 기준을 올해 1월 1일 출생아부터 첫째아 100만 원, 둘째아 300만 원, 셋째아 500만 원, 넷째아 이상은 1,000만 원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1년 이상 포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다. 영아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여야 한다. 영아가 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1년 이상 경과 후 지원 대상이 된다.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아 중 이미 출산축하금을 지원받았더라도 개정된 규정에 따라 출산축하금을 신청하면 미지급분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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