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택스 상담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용역업체가 서류상 채용 인원보다 실제 근무 인원을 적게 배치해 인건비를 중간착취했다는 의혹이 5일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와 국세청 홈택스 상담사들로부터 받은 내부 제보에 따르면 국세청 홈택스 상담센터 현금영수증·재산세팀 근무 인원은 서류상 60명이다. 이에 맞게 예산이 배정됐으나 실제 근무 인원은 45명 내외로 파악됐다.
국세청은 올해 용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1인당 260만원의 용역비를 책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류상 인원보다 실제 근무 인원이 15명 적다면 용역업체는 연간 최대 4억6,000만원을 챙긴 셈이다.
제보에 따르면 위탁 용역업체 관리자는 이미 퇴사한 노동자나 육아 휴직자에 들어간 노동자도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인원을 점검할 때 다른 노동자를 통해 허위로 서명을 시키기도 했다. 또 휴가자의 컴퓨터에 다른 노동자를 시켜 로그인하라는 지시도 있었다.
장 의원은 서류상 계약 인원보다 적은 인원이 근무하면서 현장 노동자 업무 부담은 가중되고 국민들도 불편을 겪게 된다고 지적했다. 홈택스 상담센터의 2017년 통화 대기 시간은 2분 16초였으나 2020년에는 3분 3초로 34% 증가했다. 같은 기간 통화 응답률도 75%에서 69%로 하락했다.
장 의원은 "제보 내용이 사실이라면 국가 예산을 횡령한 중대한 범죄이자 현재 근무 중인 상담 노동자에게 과중한 업무 부담을 지운 '중간착취'"라고 꼬집었다. 또 "국세청 홈택스 상담업무가 상시적·전문적 업무인데도 무분별하게 민간 위탁을 한 간접 고용의 폐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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