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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구인광고 고발률 0.7%…직업안정법 34조 ‘유명무실’

매해 고발률 1~3%대 그쳐

광고 허위성, 일차 조사 한계

처벌 수위 세다보니 집행 소극

고용부 워크넷에 마련된 거짓구인광고 신고 페이지./사진제공=고용부




고용노동부가 직업안정법 위반으로 거짓구인광고를 하는 업체에 대해 고발하는 비율이 매해 5%도 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고용부 지방청이 올해 1~7월 거짓구인광고로 신고받은 건수는 134건이었지만, 조사해 고발한 비율은 0.7%로 1건에 그쳤다.

저조한 고발율은 매년 이어지고 있다. 2017년에는 495 신고건 가운데 12건을 고발해 2.4%를 기록했다. 고발률은 2018년 3.7%, 2019년 2.2% 작년 3.2%다.

거짓 구인광고를 금지하는 직업안정법 34조의 적용은 겉보기에 쉬워보인다. 34조 시행령에서는 구인을 가장해 물품판매, 수강생모집, 직업소개, 부업알선, 자금모집을 금지한다. 또 거짓 구인을 목적으로 구인자의 신원을 표시하거나 제시한 직종, 고용형태, 근로조건이 실제와 달라도 거짓구인광고가 된다.



하지만 실제 고발율이 낮은 이유는 지방청이 해당 광고의 허위 여부를 일차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실제 작업장에서 광고와 다른 근로가 이뤄지는지까지 확인하지 못하다 보니 고발율이 낮다는 것이다. 또 작업장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과 같이 다른 위반 사안으로 사건이 바뀌는 경우도 있다.

현장에서는 34조의 제재 수위가 센 점도 법 집행 성과를 낮추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34조를 어기면 징역 5년 이하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이 때문에 위반 사실관계를 보다 엄격하게 보다가 법 집행에 소극적일 수 있는 상황이 우려된다.

법 집행 실적이 낮으면, 앞으로 거짓구인광고에 대한 신고건수도 줄 수 있다. 실제로 2017년 495건이었던 신고는 작년 187건으로 절반 이하로 낮아졌다.

고용부는 3월 발의된 직업안정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직업안정법 고발 실적이 더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근로자로 한정했던 구직자를 포함하도록 넓혀 다양한 고용 형태에 직업안정법 적용이 가능하도록 한 게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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