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가 학생들의 간접 흡연 피해와 모방 흡연을 막기 위해 관내 전체 초·중·고등학교 46곳의 통학로를 금연거리로 지정했다고 5일 밝혔다.
도봉구는 2018년부터 지역 내 초·중·고교 3곳을 시작으로 통학로에 대한 금연거리 지정에 돌입했다. 2019년도 1곳, 2020년도 28곳 지정에 이어 올해는 이달부터 나머지 14곳의 신규 지정과 기존 지정된 1곳을 보완해 15곳이 추가됐다.
통학로 금연거리는 학교 부지 경계 50m 이내에서 학생들이 등·하교 시 주로 이용하는 학교 둘레의 도로 및 보도가 대상이다. 이번에 추가된 15곳의 통학로 금연거리에 대해서는 12월 31일까지 계도 기간을 정하고 스티커·표지판·현수막으로 알린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흡연 적발 시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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