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신청을 완료했다고 5일 밝혔다. 이재명 경기지사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 편파성 방송을 진행했다는 이유에서다.
이날 프로그램의 진행자인 김어준 씨는 최근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측근’ 여부와 관련한 논란에 “유씨가 (이 지사의) 측근이냐 아니냐 묻는 것은 무의미한 질문”이라며 “당사자가 돈을 안 받았다면 측근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 측근 얘기를 하는 건 당사자가 돈 받은 게 안 나와서 하는 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측이 “측근 여부와 상관없이 뇌물죄 또는 배임죄가 성립한다”며 반박에 나선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어 “이재명 지사 본인이든 제3자든 돈을 약속했거나 받았으면 뇌물죄가 성립한다. 또 도시개발 사업구조를 민간사업자에게 유리하게 만들어서 성남도시공사에 손해를 끼치고 민간사업자에게 이익을 준 결재자나 그에 가담한 자들에게는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측근 여부는 유동규도 이재명과 한패냐 공동정범이냐를 정하는데 문제될 뿐 이재명이 결재자인 이상 배임이 된다”고 강조했다.
김 씨에 대해서는 “공정해야 할 시사프로그램 진행자가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 측의 주장과 똑같은 일방적 주장만을 장시간 방송했다. 이는 명백한 방송심의규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도 TBS의 ‘김어준 뉴스공장’을 두고 편파성 논란이 이어지기도 했다. 여야 의원은 이강택 TBS 사장을 상대로 질의하며 김 씨에 대한 각자의 비판과 옹호를 내놨다.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은 “방송이라는 특징이 공정성을 전제로 담보한다. TBS의 예산 3분의 2가 서울시 예산인데 더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반면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치 편향을 이유로 언론대표를 부르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라며 “논란은 논란의 문제로 국민이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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