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퇴직금과 산재 위로금 명목으로 50억원을 수령한 것과 관련해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5일 세종시 고용노동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부 국정감사에서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곽 의원 아들이) 44억7,000만원을 산재 위로금으로 받았는데, 어떤 국민이 인정하겠는가"란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곽 의원 아들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회사인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5년9개월 근무하고 퇴직하면서 50억원을 받았다. 액수 규모가 크다고 논란이 되자 화천대유는 곽 의원 아들이 중재해를 입었다고 해명했지만, 사측의 직원 산재 신청 이력이 5년간 없었다는 게 드러났다.
고용부는 산안법 상 3일 이상 휴업 근로자가 발생할 경우 사업장의 산재신청이 의무인 점을 근거로, 최근 화천대유에 곽 의원 아들에 대한 산재보고서 제출을 통지했다. 안 장관은 "조사표 제출 여부에 따라 다음 단계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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