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권익위, '고발사주 의혹' 신고 사건 공수처로 송부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달 접수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 고발사주 의혹 신고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송부했다.

권익위는 지난 6일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에 따라 고발사주 의혹 사건을 공수처에 송부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달 29일 관련 사건 신고자의 부패·공익신고자 지위를 확인하고, 신변 보호 조치를 실시했다. 이후 접수된 신고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공수처는 부패방지권익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결과를 처리 후 10일 내 권익위에 통보해야 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