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의 한 중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학교폭력에 시달려 왔다고 주장하는 청와대 국민청원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이 잇따라 올라오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3일 자신을 피해자의 누나라고 밝힌 A씨는 SNS를 통해 '하나뿐인 남동생이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A씨 주장에 따르면 피해 학생 B군은 지난 8월 말부터 9월까지 가해 학생 C군으로부터 복부와 명치, 방광 부위를 6회에 걸쳐 총 430대 정도 폭행을 당했다.
폭행 장소는 6회 중 4회는 학교 탈의실이었고 주로 조례 시간 이후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에 폭행을 당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나머지 2회는 피해 학생의 집에서 폭행이 있어고, 이 중 1회는 A씨가 같이 있는 상황에서 일어났다고 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충격적이고 죄책감 드는 건 동생이 우리집에서 맞았던 날, 내가 내 방이 있었다는 것"이라면서 "둘 다 방문을 닫고 있어도 방음이 완전히는 되지 않으니 아파서 '악' 소리가 날 법한데 나는 소리를 전혀 듣지 못했다. 물어보니 동생은 자신이 맞고 있다는 걸 들키지 않으려 아파도 소리 한번 안내고 참고 50대를 맞았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430대'라는 폭행 횟수를 정확하게 기억하는 이유에 대해 A씨는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50대, 이유 없이 100대, C군과 연을 끊은 친구들과 어울려 놀았다는 이유로 50대' 등 C군이 때리기 전 몇 대를 맞을지 예고를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A씨는 C군의 지속적인 폭행에도 도움을 요청하지 못했던 이유를 두고는 "누구한테 내가 맞았다고 얘기하면 또 맞을까봐 요청하지 못했다"면서 "또 같이 때리면 학교폭력에 같이 휘말리게 될까봐 때릴 수 있었어도 참고 맞고 있다. 혹시라도 잘못돼서 징계가 내려져 엄마 아빠를 실망시키긴 싫었다"고도 했다.
A씨는 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를 통해 '학교폭력 피해자를 보호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을 올리기도 했다.
A씨는 청원글에서 "가해자는 가해자 어머니와 함께 저희 부모님을 만났을 때 사고 한마디 없었다"면서 "그런 가해자 측이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피해자가 사과 받은 것도 없이 돌아오는 것은 고소뿐인 말도 안되는 경우가 일어났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A씨는 "피해자는 보호받고 가해자는 본인의 죄에 합당하게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피해자인 동생을 보호해주시고 가해자는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한다"고 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3일 신고를 접수해 피해자 조사를 마쳤으며, 이번 주 중 가해 학생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해당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가해자가 벌 받을 수 있는 나이라서 다행", "가해 학생은 제대로 처벌을 받길 바란다" 등의 의견을 쏟아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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