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불법 체류하는 여성을 고용해 전국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조직 총책과 성 매수자 등 29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남경찰청은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총책 30대 남성 A씨 등 29명을 검거했거나 수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A씨 일당은 2019년 6월부터 경기 파주·일산·평택·안성, 경남 김해·양산, 경북 경산, 부산, 충북 청주 등 23개 지역에 오피스텔 120곳을 빌려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 대상에는 총책과 중간책 뿐만 아니라 각 지역 관리자, 오피스텔 명의 대여자, 대포폰 명의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20대 성 매수자 3명과 불법체류 여성 10명도 함께 검거했다.
알선 규모는 명확하게 파악되지 않았으나 입수한 거래장부를 통해 부산·경남지역에서만 1만여 건의 기록을 확인했다. 경찰은 장부 기록을 분석해 성 매수자에 대해서도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A씨 일당은 해외에 서버를 둔 알선 사이트와 스팸 메시지 등을 통해 성 매수자를 모집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 5월 김해 오피스텔 6곳에서 외국인 여성 성매매 알선을 단속한 것을 시작으로 수사를 확대했다. 성매매 장소로 사용된 오피스텔은 임대차 계약을 파기하고 범죄 장소로 활용되지 않도록 조처했다.
총책까지 구속 송치한 경찰은 2년간 영업 이익 9억6,000여만원과 단속 과정에서 압수한 현금 4,300여만원 등 10억1,000여만원을 압수했거나 추징으로 환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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