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사업자인 코나아이의 수수료 수익이 급증하면서 지역화폐 사업을 통한 민간사업자 이익이 과도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반면 이자 수익과 비용 등을 따져보면 사용자에게 유리한 구조라는 것이 코나아이 측의 설명이다.
6일 양금희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코나아이의 결제 실적은 2018년 3억 1,000만 원에서 2019년 1조 8,054억 원, 2020년 6조 9,518억 원으로 늘었다. 올해 1~8월 결제 실적은 7조 4,717억 원이었다.
이는 재난지원금 등 정책발행분이 포함된 금액으로 금감원이 앞서 발표한 재난지원금 등 정책발행액을 제외한 금액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재난지원금 등을 제외한 코나아이의 결제 실적은 2019년 1조 7,000억 원, 지난해 4조 9,000억 원 정도다. 재난지원금 등을 포함하면 2년 새 결제액은 2만 3,172%가, 이를 제외하면 1만 6,332%가 급증했다.
지자체의 지역화폐 발행 규모가 커질수록 코나아이의 수수료 수익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479억 원을 기록한 코나아이의 지역화폐 수수료 수익은 올해 1~7월까지 416억 원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적자 기업이었던 코나아이가 경기지역화폐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수익이 급증한 것을 두고 이재명 경기지사가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2019년 연결 순이익이 61억 원 적자를 기록했던 코나아이는 1년 만에 190억 원 흑자 기업으로 성장했다.
이에 대해 코나아이 측은 “2016년부터 4년간 플랫폼 개발에만 1,500억 원이 들면서 적자가 날 수밖에 없었다”며 “오히려 카드형 지역화폐 플랫폼이 마련되면서 지역화폐 발행 규모도 본격적으로 늘어났다. 성장성을 보고 투자해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코나아이의 카드 수수료 1.1% 중 실제 수익은 0.5~0.8%에 불과해 사용자에 유리한 구조”라며 “장당 5,400원씩 발생하는 카드 발행 비용도 우리가 부담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코나아이는 올해 250만 장의 카드를 발행했고, 135억 원의 비용이 들었다.
코나아이는 경기도 지역에서 연간 발생하는 이자 수익 역시 3억 원대로 미미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플랫폼 운영비용 등을 제외하면 남는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코나아이 관계자는 “이는 운영사가 이용자 충전금은 안전하게 운영하면서 자연스레 발생하는 것”이라며 “지자체의 운영 방식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경기도의 경우에도 재계약을 통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는 지자체의 지역화폐 사업을 서울시와 정부가 운영하는 ‘제로페이’와 비교해 소상공인에게 과도한 수수료를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제로페이는 지역화폐의 경우 발행사인 지자체에는 수수료를 받지만, 소상공인에는 수수료가 ‘제로(0)’다. 직불결제의 경우 소상공인 가맹점의 직전년도 매출액이 8억 원 이하면 0%, 8억 원~12억 원은 0.3%, 12억 원 초과 사업장은 0.5%의 수수료가 발생해 차이가 있다.
이 같은 지적에 행정안전부는 발행액 500억 원을 기준으로 봤을 때, 제로페이 방식이 카드형 상품권 방식으로 운영됐을 경우보다 사업 운영 등에 따른 직접 비용과 가맹점 모집 등 사회적 비용이 더 발생해 6억 원 정도의 국민 혈세가 낭비된다고 밝혔다.
양금희 의원은 “지역화폐는 운영예산을 줄이기 위해 소상공인인 가맹점주들에게 카드수수료를 부담시키는 상황”이라며 “소상공인의 간을 내어 코나아이와 같은 기업을 배불리는 지역화폐의 구조는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시각에서 볼 때 올바른 방향으로 정책전환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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