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 제자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몰래 촬영한 남교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30대 교사 A씨를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창원 한 고등학교 교무실과 교실 등에서 제자들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범행은 범행 사실을 눈치 챈 피해 학생이 부모에게 알리면서 드러났다. A씨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을 압수한 경찰은 최초 피해 사실을 알린 학생 외에 피해자가 1명 이상 있다는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사 과정에서 A씨는 호기심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사실을 시인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하는 한편 정확한 피해 규모와 유포 여부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