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에 술을 마신 상태로 사다리차를 몰던 국내 불법 체류자 30대 몽골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몽골 국적의 3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전날 0시 30분께 술에 만취한 상태로 인천시 계양구 임학동에서 계산동까지 2~3㎞가량 사다리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차량 운전면허가 없었으며 그가 당일 몰았던 사다리차는 일용직으로 일하던 이삿짐업체의 소유인 것으로 파악됐다.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차량에서 내려 도주하는 A씨를 100m가량 추적해 체포했다. 경찰이 측정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 이상이었다.
경찰은 2017년 한국에 온 A씨가 관광비자가 만료됐으나 국내에 불법 체류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그를 출입국 당국에 인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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