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불복 소송에 1억9,500만원의 비용을 써 세금 낭비라는 지적이 나왔다.
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8개 자사고와의 1심 소송에서 1억2,000만원, 항소에 7,500만원 등 총 1억9,500만원을 지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19년 자사고 재지정평가(운영성과평가)에서 점수미달을 이유로 세화고, 배제고, 숭문고, 신일고, 중앙고, 이대부고, 경희고, 한대부고 등 8개 자사고에 지정취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8개교가 2곳씩 나눠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교육청은 4개의 1심 재판에서 각각 3,000만원씩 총 1억2,000만원을 지출했고 모두 패소한 후 항소해 7,500만원을 추가로 지출했다.
김 의원은 “2심을 진행해도 결과는 뒤바뀌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며 “재판부는 5년마다 이뤄지는 자사고 지위 갱신 심사에서 평가 계획을 미리 알리지 않았던 것과 바뀐 기준을 소급 적용한 점을 문제 삼았는데 이는 명백한 절차적 흠결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패소 이유가 ‘사법의 보수화’ 때문이라는 조희연 교육감은 절차적 흠결은 보지 못한 채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의 법원을 ‘보수’라고 비난하고 있다”며 “자신들의 과오를 덮기 위해 소송에 애꿎은 혈세만 낭비하려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절차와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무리하게 자사고 지정을 취소하려 했던 사람들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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