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가 분양가상한제 미시행으로 2,700억여원의 개발이익을 추가로 가져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분양가상한제를 실시해 민간이 가져가는 분양 이익을 적극적으로 통제했다면 높은 개발이익을 가져가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다.
7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종로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천대유가 대장동 개발지역에서 직접 분양사업을 진행한 아파트 관련 4개 블록(A1·A2·A11·A12)의 분양매출을 바탕으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했을 때 줄일 수 있었던 화천대유의 개발이익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대상은 화천대유가 2018년 12월 입주자 모집 공고를 통해 직접 분양사업을 진행한 5개 블록 중 아파트와 관련된 4개 블록이다. 분양가는 택지비와 건축비를 더한 값으로 추산했다. 택지비는 화천대유가 수의계약으로 5개 구역을 총 5,700억원에 매입한 가격을 토대로 추정했다. 건축비는 입주자 모집 공고를 냈을 당시 국토교통부가 3개월 전 고시한 기본형건축비를 적용했다.
분석결과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했을 경우 화천대유가 약 2,699억원의 개발이익을 가져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화천대유는 4개 블록을 직접 분양해 1조 3,890억원의 분양매출을 올렸다. 하지만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면 분양매출은 1조 1,191억원으로 낮아진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현행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더라도 민간건설사가 최대 16% 이상의 높은 수익을 올린 것으로 추정되는데, 화천대유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아 무려 2,699억원의 개발이익을 더 챙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민관합동개발이 공공성을 확보하지 못한 데 더해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지 않으며 민간개발자가 가져가는 이익이 극대화됐다고 비판했다. 김남근 변호사는 “민관합동개발은 공공의 탈을 쓰고 민간의 개발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라며 “공공택지는 공공성에 입각해 개발돼야 하지만 공공임대주택을 거의 짓지 않고 민간택지인 것처럼 진행됐다”고 밝혔다.
이어 김 변호사는 “공공택지의 공영개발 원칙을 지키자는 법안들이 조속히 논의돼야 한다”며 “특히 강제수용권을 행사하는 사업에 이어서는 공공임대 확대나 분양가상한제가 철저히 지켜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