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실무를 담당한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들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와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에 참여한 하나은행의 담당 실무자를 불러 조사했다. 화천대유와 관계사가 수천억원 대 수익을 가져가게 된 배경에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빼준 특혜가 작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만큼, 이들의 진술에 ‘윗선’ 개입의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이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개발1팀 팀원인 한모 주무관(현 팀장), 하나은행 이모 부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빠진 경위에 대해 들여다보고 있다. 전날 이현철 성남도개공 개발2처장은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2015년 대장동 개발 공모지침서를 작성할 때 ‘민간사업자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었으나 묵살됐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는 대장동 개발 사업 업무의 주무부서가 기존 개발2팀에서 개발1팀으로 바뀌었다고 증언했다. 개발1팀장은 유동규 당시 기획본부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김 처장이 맡고 있었다. 다만 유 본부장 산하 전략사업실은 개발1팀과 2팀에 각각 공모지침서 검토를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 처장은 자신이 공모지침서 사본 위에 ‘플러스 알파(초과 수익)’를 수기로 적어 개발본부장에게 제출했다며 "향후 (토지주들에게) 보상을 하고 택지조성까지 하면 최소 2년이 걸려, 그 이후 경제 상황을 알 수 없어서 플러스알파 검토를 필요로 한다고 한 것"이라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이후 개발1팀에 소속된 한 주무관은 민간사업자가 선정된 뒤인 같은 해 5월 ‘초과 수익 환수 조항’을 담은 사업협약서 검토 의견을 작성해 기안을 올렸으나 7시간 만에 해당 조항이 빠진 검토의견서를 재차 팀장이던 김 처장에게 보고했다. 검찰은 이날 김 처장과 한 주무관을 상대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빠진 과정에서 유 전 본부장 등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이 부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의 컨소시엄 구성 당시 실무 작업과 함께 시행사 ‘성남의뜰’에서 하나은행 몫의 사외이사를 지내기도 한 인물이다.
검찰은 이 부장을 상대로 화천대우와 컨소시엄을 구성하게 된 경위, 사업계획서 제출 하루 만에 선정된 과정, 2019년 성남의뜰로부터 하나은행이 약정된 수수료 외에 100억원을 추가로 받은 내용 등에 대해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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