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들을 상대로 대리 수술을 해 재판에 넘겨진 인천 한 척추병원의 남성 간호조무사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소지했다가 적발된 것으로 밝혀졌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실에 따르면 인천지검 형사3부(이장우 부장검사)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부정의료업자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한 인천 모 척추 병원의 간호조무사 A씨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A씨는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아동이나 청소년으로 인식되는 여성들의 성 착취물 14개를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부정의료업자 등 혐의로 이 병원 공동 병원장 3명과 A씨 등 행정직원 3명을 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올해 2월부터 인천 한 척추 전문병원 수술실에서 의사가 아닌 행정직원들에게 환자 10명의 수술 부위를 절개·봉합하게 하는 등 불법 의료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병원 측은 불법 의료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입장이며, 의사들이 입건된 직후인 올해 6월에도 2,459건의 진료를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 1억2,185만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보건복지부 지정 ‘척추전문병원’, 보건복지부 인증 ‘인증의료기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항생제사용평가 ‘1등급’이라는 간판을 내리지 않고 영업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현행 의료법상으로는 대리 수술 등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한 사실이 적발돼도 복지부 인증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이에 허 의원은 “전문병원 지정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관련법의 국회 통화를 위해 나서고, 시민들의 의료선택권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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