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다단계·방문판매업자에게 1억원대 돈을 빌렸다가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불법 다단계·방문판매업자 B씨의 가족 형사 사건 변호사 선임을 도와주며 B씨와 인연을 맺었다. 이후 B씨는 A씨에게 명절 떡값 명목으로 50만∼300만원을 수차례 건넸고 A씨는 B씨가 연루된 수사 정보를 흘려줬다. 그러다 2015년 12월 A씨는 B씨에게 “누나 렌터카 사업이 어려우니 3억원을 빌려달라”며 1억5,000만원을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에서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 빌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A씨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돈을 받을 당시 B씨를 봐줄 만한 특별한 사건이 없고 차용증을 작성한 것을 보인다”며 명확한 증거가 없는 만큼 무죄를 선고했다. A씨가 과거에도 담보 없이 돈을 빌린 적이 있는 점도 무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검사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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