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달 방역체계 전환을 앞두고 의료 대응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재택치료 대상을 입원 요인이 없는 70세 미만 무증상·경증 확진자까지로 확대했다. 4차 대유행이 지속하는 상황에서 방역체계가 전환되고 재택치료를 하는 확진자는 수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재택치료 확대는 이른바 '위드(with) 코로나'로 불리는 단계적 일상회복 체계를 준비하면서 필수적인 '관문'으로 꼽힌다. 하지만 확진자를 별도 시설에서 관리하지 않는 만큼 재택치료로 인한 '지역사회 전파' 우려도 나오고 있다.
재택 치료를 하는 확진자가 집 밖으로 나와 활동하게 되면 추가 확산이 일어날 수 있다.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해 앱(애플리케이션)으로 확진자의 격리지 이탈 여부를 확인하고, 이탈시에는 '안심밴드'를 착용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재택치료를 하는 확진자는 밀접 접촉자, 입국 후 자가격리자 등과 같은 관리를 받으며 격리생활을 하게된다. 재택치료 확진자는 휴대전화에 GPS 기능이 있는 자가격리 앱(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야 한다.
정부는 재택치료 대상이 응급의료, 범죄대피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주거지를 이탈하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이들을 고발하고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이탈자에게는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 격리지를 이탈하는 확진자는 팔찌 형태의 '안심밴드'(전자손목밴드)를 착용해야 하고, 밴드 착용을 거부하면 시설에 격리될 수 있다.
정부는 국내 코로나19 사태 초기인 지난해 4월 자가격리자의 무단 이탈과 재이탈이 잇따르자, 지침 위반자에 한해 동의를 받아 밴드를 착용하도록 조치한 바 있다. 안심밴드는 블루투스를 통해 휴대전화에 설치된 자가격리 앱과 연계해 구동된다. 일정 거리를 이탈하거나 밴드를 훼손, 절단하면 전담 관리자에게 자동으로 통보되된다.
코로나19에 걸리지 않은 다른 가족과 사는 경우에는 재택치료에서 고려할 점이 더 많아진다. 가족들은 재택치료 대상자와 화장실, 주방 등 필수공간을 분리해 사용하는 것이 좋고, 공간 분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소독제로 사용시 매번 소독해야 한다.
확진 판정을 받지 않은 가족이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면, 재택치료 종료 이후 14일간 별도의 격리는 하지 않아도 되지만 격리해제시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받아야 한다. 동거 가족이 접종을 받지 않거나 접종을 완료하지 않았다면, 이 가족은 재택치료 뒤 추가로 14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재택치료 기간 확진자는 폐기물을 마음대로 배출하면 안 된다. 폐기물은 소독한 뒤 밀봉하고 이를 다시 종량제 봉투에 담아 꼭 닫아야 한다. 또 종량제 봉투의 외부를 소독해 재택치료 기간 집안에 보관했다가 재택치료가 끝나고 3일(72시간) 뒤 배출해야 한다.
재택치료를 하는 확진자도 택배나 배달음식을 받을 수는 있으나 배달원과 직접 접촉해서는 안 된다. 중대본은 재택치료시 사전결제 등을 통해 배달음식과 물품을 문 앞에 놓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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