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검사가 직접 재판에 들어갈 경우 사유서를 내도록 해 일선 검사들의 반발을 샀던 대검찰청이 방침을 철회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지난 6일 간부회의를 열어 직관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했던 기존 방침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대검 관계자는 "최근 몇 차례 수사 검사가 직관하러 갈 경우 소속 청 내에서 업무 조율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서 사유서를 내라고 했던 건데, 이런저런 오해가 있는 것 같아 사유서를 안 받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검은 이 같은 결정을 검찰 내부 통신망에도 공개했다. 서울에서 열리는 재판을 위해 지방에서 올라오는 검사들을 위해 사무실이나 인력 지원에도 더 힘쓰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검 간부들이 직관 제한 방침에 반발했던 검사들에게 직접 전화해 상황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사건을 수사한 강백신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나 이 사건을 지휘했던 송경호 수원고검 검사, 삼성 불법 승계 사건 등을 수사한 이복현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 등은 검찰 내부망에 '직관 허가제'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이와 관련해 김오수 검찰총장은 지난달 29일 광주고검·지검을 방문한 자리에서 "직관으로 일선에 부담을 주는 경우가 있어 합리적 방안을 강구해보자는 차원"이라고 해명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