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일명 ‘얀희(Yanhee)다이어트약’과 발기부전·조루증 치료제를 온라인에서 불법 판매한 사이트 43개를 적발해 접속을 차단하고 약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고 7일 밝혔다.
태국 병원에서 한 달에 10㎏까지 체중을 감량할 수 있는 ‘기적의 약’으로 광고·홍보되고 있는 얀희다이어트약은 업자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구매자의 신체정보, 질병정보, 개인통관번호 등을 받은 뒤 국제우편으로 구매자에게 직접 배송하는 방식으로 유통됐다. 발기부전·조루증 치료제는 밀수업자가 직접 국내에 반입한 뒤 구매자에게 판매했다.
식약처가 시험검사로 성분을 확인한 결과 얀희다이어트약에서는 우울증 치료에 쓰이는 '플루옥세틴' 등 의약품 성분 4종이 검출됐다. 발기부전·조루증치료제에서도 역시 심근경색이나 심장돌연사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실데나필’ 성분이 제품에 표시된 함량보다 최대 160%나 검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얀희다이어트약은 2015년 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하는 식욕억제제 '로카세린'이 검출돼 정신질환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복용하지 말라고 권고한 바 있다. 또 2018년에는 ‘시부트라민(식욕억제제)’ 성분 등도 검출되어 일본에서 복용자의 사망, 심장 떨림, 갑상선기능항진증, 환청 등의 부작용 보고 사실이 있다고 일본 후생성이 밝히기도 했다.
온라인으로 의약품 판매와 광고를 하는 것은 불법이며 이번에 적발된 제품은 무허가 의약품으로 성분명과 주의사항이 표시되지 않았다. 또 실제 해외 현지 병원이나 약국에서 처방 및 조제된 의약품인지도 확인할 수 없었다.
식약처는 ”체중감량과 발기부전·조루증 치료를 위해 온라인으로 의약품을 직접 구매해 복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반드시 병원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조제 및 복약지도에 따라 의약품을 사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