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터에서 노는 어린아이들을 강제추행 한 50대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박재우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는 보안처분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6일 아파트 놀이터에서 노는 7~9세 아동 5명을 불러 허벅지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신체적·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피해자들을 강제추행 해 죄질이 좋지 않고, 앞으로 성장 과정에서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해나가는 데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인격 발달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보상하지 못했고, 원심 형량은 작량감경을 거친 처단형의 하한"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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