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수십 차례 폭력 전과로 물의를 빚은 70대가 음식점에서 행패를 부리고 주인을 폭행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이영호 부장판사)는 상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7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7일 오후 4시 20분쯤 전북 군산시 한 음식점에서 식기 수십 개를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리는 등 행패를 부리고 업주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그는 업주가 "앞으로 식당에 찾아오지 말라"고 말하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특수상해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뒤 1년 만에 또다시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식당에서 그릇을 집어 던지고 음식을 쏟아붓는 등 행패를 부리고 업주에게 주먹을 휘둘러 죄질이 나쁘다"면서 "피고인은 같은 종류의 폭력 전과가 30차례 이상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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