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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하다 횡단보도서 사람 친 뺑소니범...‘무면허였다’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연합뉴스




음주 운전을 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을 치고 달아났다 체포된 20대 운전자가 무면허 상태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11일 인천 삼산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한 20대 남성 A씨에게 추가로 무면허 운전 혐의를 적용했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10시 25분쯤 인천시 부평구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정상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 B씨를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머리를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담당 의사는 뇌출혈 증상이 있는 것 같다는 소견을 밝혔다. 현재 B씨는 의사소통은 가능하지만, 거동에 어려움이 있는 상태다.

A씨는 범행 후 사고 장소 인근 골목길에 차량을 버리고 도주했다가 전날 오전 0시 10분쯤 경찰서에 자진 출석해 긴급체포됐다.



조사 결과 그는 지난해 7월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당일 차량을 몰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서 무서워 도망쳤다"고 진술했다.

A씨는 사고 당일 오후 6~10시에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자택으로 차량을 몰고 이동하던 중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를 넘었다.

그는 당시 빨간불에도 정차하지 않고 편도 4차로 도로의 4차로를 주행하던 중 정상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를 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며 추가로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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