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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부담금 한 푼도 안내는 사립학교 109곳

지난해 초중고 법인납부율 16.4%...갈수록 감소

권인숙 의원 "납부 현황 공개, 보조금 감액 조치 필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지난 7일 서울시·인천시·경기도·대전시·세종시·강원도·충청남북도 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다./연합뉴스




초·중·고 사립학교 법인들이 내야 하는 법정부담금이 최근 3년간 계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법정부담금을 아예 납부하지 않은 학교도 109곳에 달했다.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657개 초·중·고 사립학교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은 16.4%로 파악됐다. 2018년 17.4%, 2019년 17.3%에 이어 3년째 감소 추세를 보였다.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은 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경비를 말한다. 국민건강보험, 사학연금, 재해보상부담금, 비정규직 4대보험 등이 있다. 법인이 전액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미부담 시에는 시·도 교육청의 인건비 재정결함보조금으로 충당된다. 미부담액은 고스란히 교육청 부담으로 전가되는 셈이다.

권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은 3,965억8,153만원인데 실제로 사학법인들이 납부한 금액은 650억7,490만원(16.4%)에 그쳤다. 미부담액 3,315억662만원은 각 시·도 교육청 부담으로 돌아갔다.



지난해 납부율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28.7%) 인천(25.5%) 충남(24.9%)을 제외하고는 모두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20%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 미만인 지역은 대구(9.1%), 전북(8.6%), 경남(7.8%), 부산(7.7%), 제주(5.9%), 강원(5.3%), 세종(3.4%) 등 7곳에 달했다.

납부율을 구간별로 살펴보면 10% 미만인 사립학교가 전국에 1,203개교로 전체(1,657개교)의 72.6%를 차지했다. 법정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사립학교도 109개교(6.6%)가 있었다. 법정부담금을 100% 납부하는 사립학교는 7.4%(123개교)뿐이었다.

사학법인들이 법정부담금을 내지 않는 원인으로는 교직원 인건비 증가, 수익용 재산 감소에 따른 재정 여건 악화, 법정부담금 전출 의지 부족 등이 꼽힌다.

권 의원은 각 교육청에서 학교법인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 중이지만 실효성 있는 조치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납부율이 높은 서울·인천·충남은 모두 부담금 납부 현황을 공개할 뿐 아니라 미부담에 따른 재정결함보조금 감액 등도 시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세종·경기·대전·경남·강원·전남 등 6곳은 아직도 법정부담금 납부 현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권 의원은 “사립학교에 인건비재정결함 지원으로 투입되는 국고가 매년 6조원에 육박하는데 전체 사학의 70% 이상이 법인부담금을 10%도 채 납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사학이 교육기관으로서의 기본 책무조차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며 "각 교육청이 법정부담금 납부율을 재정결함보조금이나 사학기관 경영평가와 연계하는 등 적극적인 관리·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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