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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곽상도 아들 50억 퇴직금 “불법 이면 계약 아닌가”

안호영 의원 “화천대유, 취업규칙 급조했나”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중앙노동위원회·최저임금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대출 위원장이 국정감사 개시를 선언하고 있다./권욱 기자




곽상도 무소속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로부터 퇴직금으로 50억원을 받은 일에 대해 ‘불법 이면 계약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12일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유관·소속기관 국정감사에서 “화천대유가 현행 취업규칙 신고심사제의 허점을 악용하고 50억원 퇴직금이 불법 이면 계약으로 지급된 것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의원실에서 화천대유 담당자와 통화한 결과 취업규칙은 있지만 제출하는지 몰랐으며 결재 받고 제출할 예정이다라는 답변을 들었다”며 “취업규칙은 근로자의 과반수 의견 청취나 동의를 받고 제출하는 것이며, 회사 결재를 받고 내는 것이 아니다. 화천대유가 취업규칙을 이제야 급하게 만든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주가 취업규칙을 제출하면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는지를 심사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이때 회사에 노조가 없다면 취업규칙 신고시 근로자의 과반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또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이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안 의원은 화천대유가 2015년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보면 10명 이상 일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 취업규칙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재해보상과 관련한 항목을 살펴보면 업무상 제해에 대해 법 기준 이상의 보상을 실시하려면 별도로 내용을 명시하게 되어 있다”며 “퇴직금 또한 직위, 직급 등에 따라 퇴직금 지급기준이나 지급률을 달리할 수 없게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사항들을 무시하고 화천대유가 곽씨에게 50억원을 지급했다면 산재위로금과 퇴직금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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