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강력범죄수사계는 폐기물 매립 브로커와 함께 산업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폐기물 처리 업체 대표 A(40대)씨 등 5명을 폐기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폐기물을 운송한 덤프트럭 기사와 매립자 등 1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폐기물 처리 업체 대표 A씨 등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10월까지 약 한 달간 진주시 이반성면의 지방국도 인근 이면부지 나대지에 800t 가량의 산업 폐기물을 불법 매립하거나 매립에 가담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땅 주인과 토지를 매매하는 것처럼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을 걸고 나대지 주변에 철제 가림막을 설치하고 산업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산업 폐기물을 처기할 경우 1t당 23만원 가량의 처리 비용이 드는 데 반해 불법으로 폐기물을 매립할 경우 6만원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해 전문 브로커와 짜고 나대지를 구매하는 것처럼 진행해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폐기물 매립 과정에서 타 지역의 브로커와 폐기물 처리 업체가 연루된 정황을 파악하고 타 지역 경찰청과 공조해 사건을 확대 수사할 계획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