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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 국감 공방…"수임자료 제출" vs "국회 권한 밖"

유상범 "변호사비 대납 의혹, 정치자금법 위반 사안 돼"

김남국 "개인 사안에 자료 제출 요구하는 것은 권한 밖"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사무처), 헌법재판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1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공방을 벌였다. 이날 법사위의 헌법재판소·헌법재판연구원 국감 질의 전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이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국민의 큰 관심사가 됐다"며 대한변호사협회의 수임 자료 제출 요구를 위한 여당의 동의를 요구했다.

이 후보는 과거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으로부터 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료로 변론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변호사비 대납 내용은 개인의 사안인데 이걸 국회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국회 권한 밖"이라며 "문제 제기 내용도 너무나 터무니없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송기헌 의원도 "국정조사와 국감을 혼동하는 것 같다"며 "국감을 하는 위원회 차원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의결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다"라고 거들었다.



그러나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변호사 선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변호사비 대납이라는 정치자금법 위반 사안이 되는 것"이라며 "변호사 선임료를 정상적으로 지급했다면 거부할 명분이 없지 않느냐"라며 지적했다. 같은 당 전주혜 의원은 "간사 간 협의가 안 되면 국민의힘 의원들의 요구로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할 수 있다"며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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