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는'서초아이돌보미사업' 지원 대상을 기존 두 자녀 이상 가구에서 맞벌이 한 자녀 가구로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서초아이돌보미사업은 월 50시간의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회당 3,000원의 부담금을 받고 6~12개월까지 제공하는 제도다. 서초구에 1년 이상 거주 중이면서 두 자녀 이상이고 막내가 24개월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다.
구는 한 자녀 맞벌이 가구로 제도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달 26명의 아이돌보미를 추가로 채용했다. 구는 연말까지 약 70가구로 서비스를 받는 대상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내년에는 기존 도움을 받지 못했던 한 자녀 맞벌이 약 200가구가 추가로 돌봄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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