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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의전원 입학 취소됐는데 월급은 400만원…한전 국감서 논란

김정재 "조민 한일병원 인턴 부적절…진료서 배제해야"

정승일 "질의 취지 감안해 다시 보겠다"

정승일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조국 전 장관의 딸인 조민 씨가 한일병원에서 인턴 근무를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일병원은 산업부 산하 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가 출연한 의료법인이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국회 산자위 국감에서 정승일 한국전력 사장에게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이 조민 씨의 입학 취소 결정에도 (한일병원이) 현재까지 조치를 취하지 않아 400만원의 월급을 받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입학이 취소되면 당연히 졸업이 취소되고, 의전원 졸업을 하지 못하면 의사 국시 응시 자격이 없어 결국 의사 자격이 취소될 수 밖에 없다”며 “그런데 한일병원은 현재 정확하게 어떤 입장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정승일 사장은 “그 내용은 법적으로 정확하게 가려져야 하는지는 다시 들여다 봐야겠지만 취소 처분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의사 자격이 유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자기 아버지의 무소불위 권력과 교수 어머니의 부모 찬스로 의사라는 직업을 얻은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직업”이라며 “의사 자격이 취소될 것이 확실한 조 씨를 놔두는 것이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더구나 400만원 월급은 국민 정서에도 맞지 않다. 진료에서 배제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고, 이에 정 사장은 “질의 취지를 감안해서 다시 보겠다”고 대답했다.

이와 관련해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일병원이 조씨의 인턴 자격 유지 여부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취지로 반박에 나섰다. 송 의원은 “(정승일 사장이) 국감장에서 한일병원 관련한 질의가 나올 줄 모르고 정보 파악에 소홀한 것 같다”며 “조씨는 부산대 의전원에서 입학 취소에 대한 예비 행정처분이 내려져 관련 청문 절차를 받고 있기 때문에 한일병원 측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 상황은 아니라는 것을 제대로 파악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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