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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부인, 방역수칙 위반에 10만원 과태료 “한 표가 절실했다”

지난 2일 10명과 사적 모임

“앞으로 자세 가다듬겠다”

원희룡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13일 오전 제주시 연삼로 국민의힘 제주도당사에서 간담회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원희룡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13일 부인 강윤형 씨의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사실에 대해 사과했다.

원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제 아내 강윤형이 경북 경산시 카페 모임에서 거리두기 인원수 2명 초과로 과태료 처분 10만 원을 받았다”면서 “사정이야 어쨌든 큰 잘못을 했다. 한 표 한 표가 너무 아쉽고 절실하다 보니 방역지침을 순간 깜빡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원 후보는 “모범을 보여야 할 후보 가족의 입장에서 너무나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방역에 철저를 기하겠다”면서 “제 아내의 실수도 저를 위하다가 생긴 일이기에 저도 마음에서 함께 책임감을 느낀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저희 부부는 앞으로 선거운동 과정에서도 방역이든 선거법이든 그리고 토론회 품격이든 부끄럽지 않은 후보 부부가 되기 위해서 더 자세를 가다듬겠다”고 거듭 사과의 뜻을 밝혔다.

앞서 강 씨는 지난 2일 경북 경산시 대구한의대 캠퍼스 내 카페에서 김용태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송경창 전 경상북도 환동해지역본부장 등 10명과 사적 모임을 가졌다. 당시 한 참석자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행사 사진을 올렸는데 이를 본 시민이 제보하면서 모임 사실이 알려지게 됐다.

경산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적용 중으로 사적 모임은 4명까지 가능하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면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다. 경산시 보건소는 수칙 위반 조사를 마무리하고 참석자 10명 모두에게 1인당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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