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오는 2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모든 도로에서 차량 주정차를 전면 금지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도로교통법 개정에 맞춰 서울경찰청, 25개 자치구와 함께 등하교 시간대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불법 주정차로 단속되면 일반도로보다 3배 많은 최소 12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32조는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소화전 등 주변 도로와 시·도경찰청장이 원활한 소통과 안전 확보 등을 위해 지정한 곳에 주정차를 금지하고 있다. 주정차 금지 구간은 도로 가장자리에 황색 실선을 도색하는 방식으로 안내해왔다.
법 개정으로 도로변에 황색 실선이 없더라도 어린이보호구역이라면 모든 구역의 주정차는 단속 대상이 된다.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특수학교, 외국인학교 등 어린이 이용시설이 있을 경우 인근 도로 주정차가 금지된다. 대신 어린이가 승하차할 때 잠시 주정차를 허용하는 ‘어린이통학차량 안심승하차존’ 201개소를 운영한다.
시는 또 어린이보호구역 1,741개소 주요 구간에 24시간 무인단속카메라 981대를 추가할 계획이다. 사고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매년 약 50대 이상을 지속적으로 확충할 예정이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주택가 밀집지역 주차 공간 부족 등에 대해서는 시민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자치구 및 경찰과 최선의 개선 방안을 마련해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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