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3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일산대교 공익처분 계획을 두고 공방을 펼쳤다.
앞서 이 지사는 경기도와 고양·김포·파주시가 국민연금공단 지분율이 100%인 일산대교 운영사에 2,000억 원을 보상하고 운영권을 회수해 통행료를 무료화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됐다.
김미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향해 “일산대교가 불합리한 운영으로 정부와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폭리를 취하고 있느냐”며 “이 지사의 말대로라면 이사장님은 악덕 사채업자에 국민은 악덕 사채업 쩐주가 된다. 어떻게 보시느냐”고 직격했다.
이에 대해 김 이사장은 “시각에 따라 여러 가지 다양한 입장이 있을 수 있지만, 국민연금은 공적 연금을 운용하는 공공기관이기도 하다”며 “국민연금이 일산대교를 운영하면서 사회적으로 운행되는 그런 자산 운용 방식 그리고 추구하는 수익률 등에 비추어서 저희가 비난받을 만한 일은 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김 의원은 “만약에 이게 문제라면 전국에 있는 모든 민자 도로를 문제로 삼고 거기에 대해서 불합리함과 부당함이 있다면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야 옳은 게 아니겠느냐”며 “단순하게 불합리하다 악덕처럼 몰아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도 반박에 나섰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와 정부 공공기관이 서로 간에 이런 문제로 갈등을 빚는다는 것은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다”며 “국민연금공단이 경기도 측하고. 잘 대화하셔서 원만히 해결해 가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같은 당 김원이 의원의 경우 “공익처분 등은 민자투자법에 따른 적법한 조치이기 때문에 근래 천안-논산 고속도로, 서울 북부 외곽순환도로 등이 재구조화에 성공한 바가 있고, 국민연금이 투자한 신대구부산고속도로의 경우도 지난해 말에 사업 재구조화를 통한 통행료 인하를 성공시켰다”라고 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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