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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공군 성추행 사망사건 30명 징계 착수…'셀프징계' 논란 의식했나

공군에 의뢰 않고 직접 징계 이례적…전익수 법무실장 포함

성추행 피해 신고 후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고(故) 이 모 중사의 부친 A씨가 7일 오후 성남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故) 이 중사 추모소에서 국방부의 최종수사 결과가 담긴 보도자료를 구기고 있다. 국방부는 /연합뉴스




국방부가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에 본격 착수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국방부는 전날 공군 제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대장 등 초동수사 관련자 일부를 대상으로 징계위를 열었다. 지난 7일 국방부 검찰단에서 이번 사건 관련 최종수사 결과를 발표한 지 닷새 만에 내부 징계에 돌입한 셈이다.

이들을 시작으로 징계위는 순차적으로 열리게 되며, 대상자는 약 30명에 이른다. 여기에는 초동수사의 지휘·감독라인에 있는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군검찰이 재판에 넘기지 않은 관계자들부터 우선적으로 징계위를 열었다. 기소돼 재판 중이거나 재판을 앞둔 사람들은 재판 절차가 끝나는 대로 징계 수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가 관련자들에 대해 사실상 직권으로 징계위를 여는 것은 이례적이다. 통상은 국방부가 각 군에 징계를 의뢰하면, 각 군 내부적으로 징계위를 여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국방부 관계자는 "(원래는) 공군 법무실이 담당 부서인데, 사건 관련 부서에서 징계를 의뢰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에서 국방부에서 징계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셀프 징계'에 대한 비판을 고려한 조처로 해석된다.

최종수사 결과 발표를 놓고 부실수사라는 지적이 적지 않은 상황을 의식해 서둘러 징계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도 있다. 앞서 검찰단은 지난 7일 최종수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전익수 실장을 포함한 '부실 초동수사' 관련 핵심자들을 기소자 명단에서 제외해 유족들의 강한 반발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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