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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로톡은 합법…변협이 징계절차 시작하면 감독권 행사"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3일 서울 서초구 드림플러스에서 열린 혁신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13일 “로톡 등 광고형 플랫폼이 변호사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주최한 ‘혁신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법무부는 이러한 내용의 유권해석을 서울경찰청에 전달했다”며 “관련 쟁송이 계류 중에 있는 공정거래위원회·헌법재판소 등 유관기관에도 이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서 징계절차를 개시할 시 법무부에서 관리감독권을 행사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지금 로톡 관련해 징계를 통해 사실상 탈퇴를 유도하는 듯한 현상은 옳지 않다. 심각하게 생각한다"며 "법무부의 감독권도 적절한 시점에 행사할 예정"이라고 대답했다.

앞서 직역수호변호사단은 지난해 11월 로톡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사건은 현재 서울경찰청이 수사 중이다. 로톡 역시 변협를 공정위에 공정거래법·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신고한 데다 규정 개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한 상태다.



변협과 로톡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박 장관은 지속적으로 “로톡은 합법적인 법률서비스”라는 입장을 취해왔다.

이날 박 장관은 “벤처·스타트업 기업들이 혁신성장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산업 생태계 조성 및 관련 규제 혁신 등 제도적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며 “벤처·스타트업 기업은 기술 개발과 신산업 분야 개척에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법무부는 최근 리걸테크 TF를 발족해 리걸테크 산업이 안정적으로 정착돼 우리나라 리걸테크 업체들이 국민들의 권익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에 힘쓰고 있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종합해 리걸테크 TF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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