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감옥서도 사기범 등친 사기범…대법 “가중처벌해야”

원심 파기 환송

/이미지투데이




두 건의 사기죄로 각각 3년과 1년의 징역형을 선고 받고 수감된 사기범이 구치소에서 다른 사기범에게 또 다른 사기를 친 사건에 대해 가중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앞서 1·2심에서 연속 집행된 징역형을 사실상 4년형으로 간주했으나 대법원은 두 건의 징역형을 별개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2019년 4월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A 씨는 옆방 수용자 B 씨가 사기 사건 합의금을 마련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재력가 행세를 하며 ‘나에게 아파트가 있는데 체납된 세금을 낼 돈을 주면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고 속여 총 2,260만 원을 송금 받은 혐의를 받는다.



쟁점은 A 씨가 저지른 범죄가 ‘누범’에 해당하는지였다. A 씨는 2016년 6월 사기죄로 징역 1년과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고 무거운 형을 먼저 살게 하는 규정에 따라 3년형부터 복역했다. 3년형은 2018년 5월 집행이 종료됐다. A 씨는 해당 사건 범행을 저지를 때 1년형으로 복역하고 있었다.

검찰은 A 씨의 옥중 사기가 ‘누범’이기 때문에 가중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형법 35조에 따르면 금고형 등 집행 후 3년 안에 다시 죄를 저지른 사람은 누범으로서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경합범의 존재로 인해 하나의 판결에서 두 개의 형이 선고되는 경우 누범 가중에서는 하나의 형을 선고한 것과 같이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수감 중 A 씨에게 비교적 가벼운 징역 4개월이 선고됐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A 씨 사기죄의 경우 당시 집행되고 있던 1년형과는 누범 관계가 아니지만 이미 복역이 끝난 3년형에 대해선 누범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재판부는 “원심은 하나의 판결에서 두 개의 형을 선고하는 경우 누범 가중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이유로 누범 가중을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