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정보로 알고 있던 전철역 예정지 인근에서 40억원대의 부동산 투기를 한 경기 포천시청 공무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5단독 박수완 판사는 13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박모(53)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해당 부동산 몰수를 명령했다. 피고인이 지난 달 7일 낸 보석 신청도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철도 관련 업무 중 전철역 예정지 변경과 대안 검토 사실을 알았고 이후 이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며 "부동산을 살 때 다른 이유가 있더라도 전철역 변경 정보를 활용했다면 비밀을 이용해 취득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매매가 40억원 중 약 38억원을 대출받았는데 당시 이와 별도로 상당한 채무가 있었다"며 "부동산 가치 상승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면 상당액을 대출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누구나 예상할 수 있어 비밀 정보가 아니라는 피고인측 주장에 "예측 가능하더라도 공개되기 전까지는 비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앞서 박씨는 지난해 9월 업무상 취득한 내부 정보를 이용해 전철역 예정지 인근 땅 7필지 2,600㎡를 배우자인 A씨와 공동명의로 사들인 혐의로 구속 기소 됐다.
이 땅은 박씨가 대출까지 받아 40억원에 샀는데 감정가는 약 70억원이며 현재 시세는 약 100억원에 달한다. 박씨는 2018∼2019년 포천시 철도노선 계획안 수립·발표 업무를 담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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