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현장실습생 신분으로 잠수작업을 하다가 목숨을 잃은 고 홍정운군의 실습 업체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산업안전보건 감독에 착수했다. 고용부가 업체의 법 위반을 따져 본격적인 제재 절차에 돌입한 것이다.
고용부는 홍군에게 현장실습을 시킨 업체에 대해 13일부터 산업안전보건 감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감독을 통해 해당 업체의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조치와 보건조치 위반 여부를 살펴본다. 잠수작업 시 2인 1조 작업 준수 여부, 잠수작업 감시원 배치 여부도 점검 대상이다. 자격이 있는 자에게만 위험작업을 시켜야 한다는 조항도 업체가 위반했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고용부는 홍군의 사고 발생 하루 만에 해당 업체의 작업을 부분 중지하고 7~8일 재해 조사를 마쳤다.
하지만 고용부는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도 받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전일 고용부 소속기관 국정감사에서 고용부가 작업 부분 중지를 한 탓에 업체가 나흘 만에 영업을 재개한 점을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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