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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은 범죄집단"…대법, '박사방' 조주빈 징역 42년 확정

1심 45년→ 2심 42년,대법서 42년 확정

박사방 핵심 연루자 4명 상고도 기각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을 협박해 성 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연합뉴스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미성년자를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조주빈에게 징역 42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4일 범죄단체조직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살인예비, 유사강간, 강제추행, 사기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42년을 선고받은 조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 1억여원 추징 등의 명령은 항소심 선고대로 유지됐다.

조씨 등은 2019년 5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촬영하고, 이 영상물을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의 대화방인 박사방에서 판매·유포한 혐의를 받는다.그는 성 착취물 제작·유포를 위한 범죄집단인 박사방을 조직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박사방 가담자들이 범죄를 목적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내부 규율을 만들어 단순한 음란물 공유 모임을 넘어선 만큼 박사방에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적용했다.

조씨는 성 착취물 제작·유포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박사방이 범죄집단이 아니라고 주장했고, 검찰의 일부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고도 주장했지만, 1·2심 모두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1심은 조주빈과 공범이 만든 ‘박사방’을 범죄집단으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범행의 중대성과 피해자 수,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해악, 피고인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장기간 사회 격리가 필요하다”며 조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조씨는 범죄수익 약 1억원을 은닉한 혐의로 징역 5년을 추가로 선고받아 총 45년형을 받았다.

2심은 두 사건을 병합해 진행했고, 조씨가 일부 피해자와 추가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량이 3년 감형됐다. 2심 재판부는 “장기간의 수형기간을 통해 교정 개전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다”며 “조씨 아버지의 노력으로 원심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고 당심에서도 추가 합의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조주빈은 별건으로 추가기소됐고 재판을 앞두고 있어 추가 형 부과 가능성이 있는 등 여러 사정을 참작했다”며 조씨에게 총 징역 4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박사방’이 범죄집단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범죄집단조직죄 및 살인예비죄의 성립, 심신장애,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압수절차의 적법성, 죄형법정주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조주빈의 공범 ‘랄로’ 천모씨는 징역 13년이. ‘도널드푸틴’ 강모씨, ‘오뎅’ 장모씨, ‘블루99’ 임모씨 등은 각각 징역 13년, 7년, 8년이 확정됐다.

한편 ‘태평양’ 이모(17)군은 앞서 대법원에 상고를 취하해 장기10년형·단기5년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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