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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신고절차' 우편 발송하고 끝?…권익위 "소극행정 개선해야"

3개월 이내 미신고 시 과태료 대상

권익위 "국토부, 사전안내 강화해야"

지난달 22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용산·강남 지역 아파트. /연합뉴스




임대사업자가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에 대해 알지 못해 기간을 놓치고 과태료를 내는 문제가 반복 발생하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첫 소극행정 개선권고 사항으로 국토교통부에 임대사업자 등록신청 관련 사전 안내 강화를 주문했다.

14일 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삼척시에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을 했다. 담당 공무원은 A씨에게 우편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증 교부와 함께 임대차 계약 신고 관련 의무사항을 고지하는 내용을 첨부해 발송했다.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임대차계약을 변경한 날부터 3개월 이내로 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관련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A씨는 이 같은 의무사항을 인지하지 못하고 9개월이 지난 올해 3월 임대차계약신고를 위해 삼척시를 재방문했다. 삼척시는 임대차 계약 신고기간이 3개월이 지난 관계로 A씨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



그러자 A씨는 “임대차계약신고 절차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과태료 부과처분과 이의신청에 따른 법원의 과태료 재판까지 받게 됐다”며 권익위에 소극행정 신고를 진행했다.

권익위는 비록 행정기관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계약 신고 안내문을 발송하더라도 임대사업자가 이를 오인해 기간 내에 신고하지 못 하는 경우를 ‘소극행정’으로 평가했다. 이에 따라 삼척시와 국토부에 민간임대 계약신고 도래일 이전에 신고 관련 사전 안내문을 재차 발송하고 이와 같은 사례를 전파한 후 관련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이정희 권익위 부위원장은 “소극행정 신고를 했는데도 국민 불편이 해소되지 않거나 처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권익위에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했다”며 “앞으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적극행정에 직접 참여하고 공무원의 적극행정 장려와 소극행정을 근절해 국민이 불편해하는 일이 없도록 꼼꼼히 살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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