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법원의 ‘불법파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에 나선다. 불법파견을 감독하는 기관으로서 적절한 대응이냐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강은미 정의당 의원실에 따르면 안전보건공단은 지난달 패소한 근로자지위 확인소송에 대해 항소 의사를 법원에 전달했다.
안전보건공단이 진 이 소송은 8년 간 광주근로자건강센터에서 일한 직원 A씨가 제기했다. A씨는 광주근로자센터가 조선대에 센터 운영을 위탁하고도, 공단으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았다며 이 위탁계약을 불법파견이라고 주장했다. 지난달 초 광주지법은 공단이 직원에게 직접 지시가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해 센터직원을 직업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사실상 이 고용형태를 불법파견으로 본 것이다.
이번 판결이 관심을 모은 이유는 불법파견에 대해 판단하고 감독하는 고용부 산하기관의 소송이라는 점 때문이다. 공공기관의 직접 고용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이었다. 하지만 노동계는 비정규직 제로까지 선언한 정부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근로자의 직접 고용 등을 외면했다며 비판해왔다.
이번 안전보건공단의 항소 결정은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환노위 위원인 강 의원은 “공단은 지금이라도 항소를 포기하고 직접 고용을 결정해야 한다”며 “센터 종사자의 불안정한 고용의 피해는 영세사업장 노동자로 돌아간다”고 말했다. 근로자건강센터는 전국 44곳으로 전체 직원은 300여명이다. 센터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직업성 질환 상담을 맡는다.
항소 결정에 대해 박두용 산업보건공단 이사장은 “법리를 검토한 결과 (패소한 소송에서) 공단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점이 있어 항소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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